사회모아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