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