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