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경찰, '광란의 폭동' 배후 전광훈 목사 '목줄' 쥐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가 '서부지방법원 폭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에 대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5일 오전 6시 30분경부터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전 목사 관련 주거지 등 여러 곳에서 압수수색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경찰은 특수건조물침입 교사 등의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망을 좁히고 있다. 이는 지난 1월 19일 발생한 서부지법 난동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경찰의 본격적인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반발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발생한 난동 사태가 직접적인 배경이 되었다. 당시 법원에 침입해 법정 내 소란과 폭력 행위를 벌인 주체들의 배후에 전광훈 목사가 있다는 의혹이 확산되었으며, 해당 난동은 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교란하고 공권력에 대한 중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사회적 비판을 불러일으켰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서 지난 2월, 전광훈 목사를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며 철저한 수사를 강하게 요구했다. 민주당은 고발을 통해 "일부 극우 세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및 내란 행위를 옹호하고 폭력적 행동을 부추겨 우리 사회의 혼란을 심화시켰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 목사가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를 지속적으로 정당화하는 발언을 해왔으며,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과 같은 폭력 사태를 야기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역설했다.

 


민주당은 전 목사가 지난해 12월부터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헌법 위에 국민저항권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 국가 전체를 개조해야 한다", "국민저항권으로 맞짱을 떠야 한다" 등 허위성 발언을 반복하며 불법 계엄을 옹호하고 국민적 저항을 선동했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이러한 선동적 발언이 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같은 극단적인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민주당의 핵심 주장이다.

 

경찰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각종 증거물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소환하여 진술을 확보하는 등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가 서부지법 난동 사태에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그리고 내란 선전 및 소요 교사 혐의가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다. 이번 수사 결과에 따라 전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를 둘러싼 법적, 사회적 파장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