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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운드 출신이 야수 최고액 계약... 송성문의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키움 히어로즈가 내야수 송성문과 파격적인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 구단은 4일 "송성문과 지난 3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이 끝난 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으로, 옵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는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여섯 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 보장 연봉 기준으로는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한화 투수 류현진(8년, 총액 170억 원)을 제외하면, SSG 투수 김광현의 131억 원(4년, 인센티브 2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야수 중에서는 구자욱의 90억 원(5년, 인센티브 3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2015년 히어로즈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졸 신인으로 입단했던 송성문은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원클럽맨'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도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송성문은 올 시즌이 끝난 후 포스팅 도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송성문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지난주에는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가 인천 키움-SSG전을 3경기 연속 관찰하기도 했다.

 


송성문도 "한국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가 "걸맞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6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키움 구단은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송성문은 올 시즌 이후부터 계속 포스팅 도전이 가능한 상태다.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키움과의 계약 기간 종료인 2031시즌이 끝나야 하지만, 포스팅 도전은 다년 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 가능하다.

 

키움 구단은 "우리 구단은 실력과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리그 도전에 협조해왔고,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응원해왔다"고 밝혔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으로 이어지는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별명처럼 포스팅 제도를 가장 적극 활용해온 구단이기도 하다.

 

키움 구단은 "송성문이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해외 구단이 있다면, 송성문과 서로 협의해서 포스팅 도전을 수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성문과 6년 120억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중에라도 송성문이 좋은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포스팅을 수락해줄 수 있다는 것이 키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