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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운드 출신이 야수 최고액 계약... 송성문의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키움 히어로즈가 내야수 송성문과 파격적인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 구단은 4일 "송성문과 지난 3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이 끝난 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으로, 옵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는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여섯 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 보장 연봉 기준으로는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한화 투수 류현진(8년, 총액 170억 원)을 제외하면, SSG 투수 김광현의 131억 원(4년, 인센티브 2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야수 중에서는 구자욱의 90억 원(5년, 인센티브 3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2015년 히어로즈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졸 신인으로 입단했던 송성문은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원클럽맨'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도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송성문은 올 시즌이 끝난 후 포스팅 도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송성문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지난주에는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가 인천 키움-SSG전을 3경기 연속 관찰하기도 했다.

 


송성문도 "한국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가 "걸맞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6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키움 구단은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송성문은 올 시즌 이후부터 계속 포스팅 도전이 가능한 상태다.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키움과의 계약 기간 종료인 2031시즌이 끝나야 하지만, 포스팅 도전은 다년 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 가능하다.

 

키움 구단은 "우리 구단은 실력과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리그 도전에 협조해왔고,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응원해왔다"고 밝혔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으로 이어지는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별명처럼 포스팅 제도를 가장 적극 활용해온 구단이기도 하다.

 

키움 구단은 "송성문이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해외 구단이 있다면, 송성문과 서로 협의해서 포스팅 도전을 수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성문과 6년 120억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중에라도 송성문이 좋은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포스팅을 수락해줄 수 있다는 것이 키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