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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라운드 출신이 야수 최고액 계약... 송성문의 다음 목표는 메이저리그?

 키움 히어로즈가 내야수 송성문과 파격적인 비FA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 키움 구단은 4일 "송성문과 지난 3일 고척 롯데 자이언츠전이 끝난 후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다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계약 조건은 6년 120억 원 전액 보장으로, 옵션에 따른 인센티브가 전혀 없는 파격적인 조건이다. 이는 KBO리그 비FA 다년계약 중 역대 여섯 번째로 총액 100억 원을 넘어선 사례다. 보장 연봉 기준으로는 세부 조건이 공개되지 않은 한화 투수 류현진(8년, 총액 170억 원)을 제외하면, SSG 투수 김광현의 131억 원(4년, 인센티브 20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특히 야수 중에서는 구자욱의 90억 원(5년, 인센티브 30억 원)을 넘어선 역대 최고액이다.

 

2015년 히어로즈 2차 5라운드 지명을 받아 고졸 신인으로 입단했던 송성문은 이번 계약으로 사실상 '원클럽맨' 행보를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메이저리그 도전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다.

 

송성문은 올 시즌이 끝난 후 포스팅 도전 요건을 갖추게 된다. 실제로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그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최근 송성문을 포함한 한국 선수들을 보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메이저리그 구단 스카우트들이 상당수 눈에 띈다. 지난주에는 시카고 컵스 스카우트가 인천 키움-SSG전을 3경기 연속 관찰하기도 했다.

 


송성문도 "한국에서 열심히 뛰겠다"고 했다가 "걸맞은 성적을 내는 게 우선이고, 그 이후 좋은 대우를 받을 수 있다면 생각해보겠다"는 입장을 인터뷰를 통해 밝힌 바 있다.

 

6년 장기 계약을 체결했지만, 키움 구단은 송성문의 메이저리그 진출 가능성에 대해 문을 열어두고 있다. 송성문은 올 시즌 이후부터 계속 포스팅 도전이 가능한 상태다. FA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키움과의 계약 기간 종료인 2031시즌이 끝나야 하지만, 포스팅 도전은 다년 계약 기간 중에도 계속 가능하다.

 

키움 구단은 "우리 구단은 실력과 자격을 갖춘 선수들의 포스팅 시스템을 통한 해외 리그 도전에 협조해왔고, 더 큰 무대에서의 도전을 응원해왔다"고 밝혔다. 강정호, 박병호, 김하성, 이정후, 김혜성으로 이어지는 '메이저리그 사관학교'라는 별명처럼 포스팅 제도를 가장 적극 활용해온 구단이기도 하다.

 

키움 구단은 "송성문이 충분한 실력과 경쟁력을 갖추고,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해외 구단이 있다면, 송성문과 서로 협의해서 포스팅 도전을 수락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송성문과 6년 120억 전액 보장 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 기간 중에라도 송성문이 좋은 대우를 받고 메이저리그 구단의 러브콜을 받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충분히 포스팅을 수락해줄 수 있다는 것이 키움의 공식적인 입장이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