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저가경쟁=LCC '적자 늪'? 살아남는 자만이 웃는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9개사 시대가 임박했다.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이 1호기 A330-200을 도입하며 재출범을 알린 가운데, 진에어, 제주항공 등 기존 8개 LCC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인한 노선 재분배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상반기 LCC의 국제선 이용객은 대형항공사(FSC)를 앞섰지만, '피크아웃(정점 통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LCC들이 올해 2분기에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출혈 경쟁으로 인한 운임 인하의 여파로 일제히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기 리스 비중이 높은 LCC는 달러 강세에 더욱 취약하며, 에어로케이 등 일부 항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LCC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선 발굴,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그리고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한 추가 항공편 투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처럼 장거리 노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LCC도 늘고 있다.

 


한편, 내년 말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LCC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횟수)이 시장에 풀리면서 LCC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사 LCC 3사를 통합할 계획이어서 향후 항공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LCC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국내 LCC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가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항공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제 국내 LCC들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닌,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