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저가경쟁=LCC '적자 늪'? 살아남는 자만이 웃는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9개사 시대가 임박했다.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이 1호기 A330-200을 도입하며 재출범을 알린 가운데, 진에어, 제주항공 등 기존 8개 LCC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인한 노선 재분배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상반기 LCC의 국제선 이용객은 대형항공사(FSC)를 앞섰지만, '피크아웃(정점 통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LCC들이 올해 2분기에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출혈 경쟁으로 인한 운임 인하의 여파로 일제히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기 리스 비중이 높은 LCC는 달러 강세에 더욱 취약하며, 에어로케이 등 일부 항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LCC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선 발굴,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그리고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한 추가 항공편 투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처럼 장거리 노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LCC도 늘고 있다.

 


한편, 내년 말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LCC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횟수)이 시장에 풀리면서 LCC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사 LCC 3사를 통합할 계획이어서 향후 항공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LCC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국내 LCC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가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항공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제 국내 LCC들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닌,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