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고환율+저가경쟁=LCC '적자 늪'? 살아남는 자만이 웃는다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시장에 9개사 시대가 임박했다. 파라타항공(옛 플라이강원)이 1호기 A330-200을 도입하며 재출범을 알린 가운데, 진에어, 제주항공 등 기존 8개 LCC와 함께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으로 인한 노선 재분배의 빈틈을 노리겠다는 전략이지만, 이미 과열된 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올해 상반기 LCC의 국제선 이용객은 대형항공사(FSC)를 앞섰지만, '피크아웃(정점 통과)'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까지 흑자를 기록했던 LCC들이 올해 2분기에는 고유가와 고환율, 그리고 출혈 경쟁으로 인한 운임 인하의 여파로 일제히 영업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특히 항공기 리스 비중이 높은 LCC는 달러 강세에 더욱 취약하며, 에어로케이 등 일부 항공사는 이미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LCC들은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새로운 노선 발굴, 인바운드(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그리고 추석 황금연휴를 겨냥한 추가 항공편 투입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처럼 장거리 노선에 도전장을 내미는 LCC도 늘고 있다.

 


한편, 내년 말 통합을 앞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합병은 LCC 시장에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두 대형 항공사가 독점하던 운수권과 슬롯(이착륙 횟수)이 시장에 풀리면서 LCC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대한항공이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자사 LCC 3사를 통합할 계획이어서 향후 항공업계 전반의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LCC 시장이 이미 포화 상태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국토 규모가 훨씬 큰 미국이나 독일과 비교해도 국내 LCC의 숫자가 비정상적으로 많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고환율로 인한 원가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저가 경쟁이 심화될 경우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항공사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한다. 이제 국내 LCC들은 단순한 시장 점유율 싸움이 아닌, 기업의 존폐를 가르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