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 속 방치된 2살 아들이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는 지금 바캉스 중"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달 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 안에 두 살배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동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잠겨 있는 문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해야 했다. 한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꺼져 있고 선풍기만 돌아가는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경찰의 보호 조치 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남자친구와 사흘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방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별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동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취약 계층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