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폭염 속 방치된 2살 아들이 엄마를 불렀더니... "엄마는 지금 바캉스 중"

 기록적인 폭염이 맹위를 떨치던 지난달 말, 쓰레기와 악취로 뒤덮인 집 안에 두 살배기 아들을 홀로 남겨두고 사흘간 외출한 20대 엄마가 경찰에 붙잡히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아동 방임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일깨우며 우리 사회의 취약한 아동 보호 시스템에 대한 경고음을 울리고 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3일, 아동복지법 위반(유기 및 방임) 혐의로 20대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 동안, 생후 24개월 된 아들을 집 안에 홀로 방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기간 동안 A씨는 아이에게 끼니를 챙겨주거나 기저귀를 갈아주는 등 기본적인 돌봄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잠겨 있는 문 때문에 사다리차까지 동원해 창문을 통해 집 안으로 진입해야 했다. 한여름 폭염에도 불구하고 에어컨은 꺼져 있고 선풍기만 돌아가는 집 안은 쓰레기로 가득했으며, 심한 악취가 진동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아이는 사흘간 제대로 먹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상태였으며, 현재는 경찰의 보호 조치 하에 안전하게 지내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헤어진 후 홀로 아이를 키우던 중 남자친구와 사흘간 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이 분노와 안타까움을 표하고 있다.

경찰은 A씨의 방임 행위가 중대하다고 판단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초범이고 범행을 시인했으며, 아이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을 고려해 검찰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밝히며, "별도의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수사를 종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사회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아동 방임이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핵가족화와 맞벌이 증가 등으로 인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 시스템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처럼 취약 계층 아동들이 방치되는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아동학대 및 방임은 신체적 상해뿐만 아니라 정서적 발달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회 전체의 관심과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 사회가 미래 세대인 아이들을 안전하고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