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