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