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원하게 재우려다 병 키운다?" 유아용 냉감 침구, 알고 보니 '피부 지뢰밭'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시원한 잠자리를 위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안전성 문제는 부모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에서는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에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전 세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베베누보의 판매사인 위드앤 주식회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머미쿨쿨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된 매트 중 산성도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접촉냉감'과 '쾌적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쾌적성'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와 알레르망 베이비의 리틀펫 냉감패드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용품 구매 시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영유아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장시간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제품은 반드시 세탁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