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시원하게 재우려다 병 키운다?" 유아용 냉감 침구, 알고 보니 '피부 지뢰밭'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면서 아이들의 시원한 잠자리를 위한 유아용 냉감 침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평가 결과, 일부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과 산성도가 검출되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기초 체온이 높은 유아가 주로 사용하는 제품인 만큼, 이번 안전성 문제는 부모들의 큰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되는 8개 브랜드의 유아용 냉감 패드·매트 11종을 대상으로 시험 평가를 진행했으며, 이 중 2개 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베베누보'의 하이퍼닉 쿨매트 제품에서는 바닥에 닿는 부위에서 내분비계 교란과 생식기능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노닐페놀과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 또한 '머미쿨쿨'의 매트 테두리 부분에서는 피부 자극 및 알레르기성 접촉성 피부염을 유발할 수 있는 산성도(pH)가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전 세탁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업체들은 즉각적인 조치에 나섰다. 베베누보의 판매사인 위드앤 주식회사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적합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지난해 12월 20일부터 올해 4월 4일까지 판매된 제품에 대해 교환 및 환불을 진행하기로 했다. 머미쿨쿨 역시 지난해 10월 생산된 매트 중 산성도가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 소비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교환 또는 환불 계획을 밝혔다.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의 제조일자와 판매 기간을 확인하고, 해당될 경우 적극적으로 교환·환불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한편, 제품의 기능성 측면에서는 '접촉냉감'과 '쾌적성'에서 제품 간 차이가 뚜렷했다. 순간적으로 차가움을 느끼는 '접촉냉감'은 베베누보 하이퍼닉 쿨패드와 포몽드 에떼쿨매트 듀라론 냉감 등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으며, 열을 통과시키고 땀을 빠르게 흡수하는 '쾌적성'은 베베데코의 히말라야 퍼피 냉감패드와 알레르망 베이비의 리틀펫 냉감패드 등 2개 제품이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11종 모두 냉감 소재로 폴리에틸렌 100%, 충전재인 솜은 폴리에스터 100%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조사 결과는 유아용품 구매 시 가격이나 디자인뿐만 아니라 안전성 및 기능성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특히 영유아 제품의 경우, 피부에 직접 닿고 장시간 사용되는 만큼 유해물질 검출 여부와 안전 인증 마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새 제품은 반드시 세탁 후 사용하는 습관을 들여야 할 것이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 검증을 통해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