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모아

783만 명 다녀간 청와대, 이제 '대통령 전용'으로 변신 중

 이재명 대통령의 청와대 집무실 복귀가 현실화되면서, 지난 2022년 5월 10일 민간에 개방되었던 청와대가 8월 1일부터 일반 관람을 전면 중단한다. 윤석열 정부가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며 개방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다시 빗장이 걸리는 셈이다. 청와대재단은 이번 조치가 "종합적인 보안·안전 점검과 시설물 보수"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며, 사실상 대통령 집무실 재사용을 위한 준비 작업임을 시사했다.

 

청와대는 노태우 대통령 시절인 1990년 관저 완공과 1991년 본관 준공으로 현재의 모습을 갖춘 이래, 대한민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들을 함께 해온 공간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며 청와대를 시민에게 개방했을 때, 이는 권위주의 청산과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상징하는 파격적인 행보로 평가받았다. 개방 이후 청와대는 약 783만 명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새로운 문화유산이자 관광 명소로 각광받았다. 그러나 이제 그 기능이 다시 한번 변화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청와대 복귀 의사를 일관되게 밝혀왔다. 취임 직후에는 용산 대통령실에서 업무를 시작했으나, "청와대는 상징성과 문화적 가치가 있는 공간"이라며 그 활용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특히 "용산 대통령실은 도청·경호 등 보안상 취약하고 아파트 숲에 둘러싸여 있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복귀의 당위성을 주장해왔다. 이는 전 정부의 결정에 대한 정책적 재검토이자, 새로운 국정 운영 철학을 반영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 중장기적으로 세종시로의 수도 이전을 추진하겠다는 구상도 밝혀, 향후 국가 균형 발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산도 이미 확보되었다.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청와대 복귀를 위한 예비비 259억 원이 의결되었는데, 이는 윤석열 정부의 용산 이전 비용 378억 원보다 119억 원(약 32%) 절감된 규모다.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역시 "대통령 집무실의 성공적인 복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역할"을 이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러한 발언은 청와대가 단순히 대통령의 집무 공간을 넘어, 특정 부분은 계속해서 국민에게 개방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단계적으로 진행되어 온 관람 제한은 8월 1일을 기해 전면 중단으로 이어졌다. 지난 7월 16일부터 실내 관람이 제한되고 외부 동선만 개방되었던 청와대는 이제 본관과 관저를 포함한 모든 구역의 출입이 통제된다. 청와대의 관람 재개 시점은 아직 불투명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보안 점검과 시설 개보수를 마친 뒤, 청와대 일부라도 개방하여 관람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의 이번 변화는 단순한 물리적 공간의 이동을 넘어선다.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적 상징성과 역사적 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한 깊은 논의를 다시금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과연 청와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되찾으면서도, 동시에 국민과의 소통 창구이자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갈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