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