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