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