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의 통 큰 '선물'? 한국에 관세 10%p 깎아주고 467조원 투자 받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합의 내용을 전격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 완전하고 포괄적인 무역협정에 합의했다"며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15%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겠다고 당초 발표했던 25%보다 10%포인트 낮아진 수치다.

 

주목할 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밝힌 협정의 구체적 내용이다. 그는 "이번 무역 협정으로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며 대통령인 내가 선정한 투자를 위해 미국에 3500억 달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약 467조원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의 연간 국가예산에 맞먹는 금액이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1000억 달러(약 133조원) 규모의 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더 나아가 투자 목적으로 미국 에너지 산업에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에너지 분야 투자와 구매는 트럼프 행정부가 강조해온 미국 에너지 산업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미국과의 무역을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 제품을 수용하기로 했다. 이는 한국 시장이 미국 제품에 더욱 개방된다는 의미로, 한국 국내 산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관세를 부과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상호 호혜적 관세 체계가 아닌 비대칭적 구조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 측의 대폭적인 양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이재명 대통령이 2주 후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 대통령의 선거 승리를 축하하고 싶다"고 언급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투자 규모에 대해 "이 금액은 한국의 이재명 대통령이 양자회담을 위해 백악관을 방문하는 향후 2주 내에 발표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발표는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 공언했던 주요 무역 파트너들과의 관세 재협상 과정의 첫 성과로 볼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전부터 중국, EU, 한국, 일본 등 주요 교역국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해왔으며, 한국과의 협상이 가장 먼저 타결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가 한국 경제와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와 1000억 달러 규모의 에너지 제품 구매는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이 될 수 있는 규모이며, 미국 제품 시장 개방은 국내 산업 보호 측면에서 우려를 낳을 수 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