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형마트 '죽음의 5년'... 소비쿠폰에서도 배제된 유통 공룡들의 몰락

 올해 상반기 대형마트, 편의점 등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매출이 전년 대비 0.1% 감소하며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기준 오프라인 유통 매출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0년 이후 5년 만의 일이다. 반면 온라인 매출은 15.8%나 증가하며 뚜렷한 대조를 보였다.

 

업태별로 살펴보면 대형마트가 1.1% 감소해 오프라인 중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편의점도 0.5% 감소했다. 백화점은 겨우 0.5%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백화점과 편의점이 3~5%대 성장세를 보였던 것과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오프라인 유통 매출 증감률은 2021년 8.6%를 정점으로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온라인 매출 증감률은 2021년 16.1%에서 2023년 7.2%로 잠시 주춤했다가 올해 다시 15.8%로 크게 반등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부진의 원인으로 경기 불황과 고물가로 인한 소비 심리 위축, 그리고 기후변화 현상을 꼽았다. 특히 백화점은 3월 중순까지 이어진 추운 날씨와 눈으로 봄 시즌 패션 부문 실적이 저조했다. 신세계백화점은 올해 상반기 1월을 제외한 5개월 동안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은 그나마 명품 등 해외 유명브랜드 매출이 5% 증가하며 전체 매출 하락을 일부 방어할 수 있었다. 반면 가전, 문화·패션, 잡화·아동스포츠 등의 상품군은 모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마진율이 높은 패션 부문 판매가 부진했고,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 VIP 고객들도 소비보다는 현금 보유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강했다"고 설명했다.

 


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은 하반기에도 경기 불황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계기로 소비 심리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편의점 업계는 4월부터 3개월 연속 역성장한 만큼 쿠폰 효과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한 편의점 업계 관계자는 "이번 소비쿠폰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과 달리 여름휴가 시즌과 맞물려 지급돼 소비 촉진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제외된 대형마트는 매출 감소 가능성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과거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당시에도 사용처로 지정되지 못했던 대형마트는 월 5~10%대의 매출 감소를 경험한 바 있다. 이에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수입 삼겹살 60% 할인, 한우 등심 반값 판매 등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치며 고객 유치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 정부에서 대형마트 규제가 더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 긴장감이 높다"며 "하반기에도 매출 부진이 계속된다면 마진율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