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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했지만 여전히 '킹메이커'... 한동훈의 숨겨진 전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극단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혁신 연대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씨의 '당대표 후보 면접' 발언을 겨냥해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에게 기꺼이 감별받겠다고 줄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 씨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질의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답변 의사를 밝혔고, 장 의원은 전 씨가 참여하는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전부터 '극단 논란'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도 "극우 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극단 프레임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연속 회동하며 반극단·친혁신 연대를 모색했으나,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혁신 연대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권 구도가 전한길 대(對)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친윤 대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누구를 지목하면 대리전이 돼서 불출마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지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우재준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지만 "친한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차기 행보를 위해 물밑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의원은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면 확실한 혁신주자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지원하는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