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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 선언했지만 여전히 '킹메이커'... 한동훈의 숨겨진 전략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8·22 전당대회 불출마를 선언했지만, 당내 '극단 논란'에 정면으로 맞서며 전당대회 판도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이른바 '극우 세력'과의 대립각을 세우며 혁신 연대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 인물로 부상하고 있다.

 

한 전 대표는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전한길 씨의 '당대표 후보 면접' 발언을 겨냥해 "진극(진짜 극우) 감별사에게 기꺼이 감별받겠다고 줄서면서 우리 당에는 '극우 없다'고 하는 건 국민들과 당원들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전 씨가 국민의힘 당권주자들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할 것이냐, 아니면 같이 갈 것이냐"를 묻는 공개 질의서를 보내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반응이다.

 

이 질의에 김문수 전 장관과 장동혁 의원은 답변 의사를 밝혔고, 장 의원은 전 씨가 참여하는 '자유우파 연합 토론회'에 출연할 예정이다. 반면 안철수·조경태·주진우 의원은 응답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한 전 대표는 이전부터 '극단 논란'과 각을 세워왔다. 그는 "국민의힘의 극우 정당 움직임이 심각하다"며 "국민의힘이 극우 정당화하는 건 국민의힘의 자살, 보수의 자살, 대한민국의 자살"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에 '극좌'는 있어도 '극우'는 없다"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주장에도 "극우 세력이 극우를 극우라고 부르지 말라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한 전 대표가 극단 프레임과 선을 그을 수 있는 상징적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과 연속 회동하며 반극단·친혁신 연대를 모색했으나, 최근 두문불출하면서 혁신 연대의 동력이 약화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당권 구도가 전한길 대(對) 한동훈으로 가고 있다"며 한 전 대표의 적극적인 행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있다. 반면 "너무 깊이 관여하면 친윤 대 친한의 계파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성국 의원은 "한 전 대표가 누구를 지목하면 대리전이 돼서 불출마 의미가 퇴색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친한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의 최고위원 출마 가능성도 낮아 보인다. 한지아 의원은 "출마하지 않는 쪽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고, 우재준 의원은 청년최고위원 출마를 결심했지만 "친한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일각에서는 한 전 대표가 차기 행보를 위해 물밑에서 혁신을 지원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한 의원은 "내년 선거 출마를 준비한다면 확실한 혁신주자라는 것을 각인시킬 필요가 있다"며 혁신을 지원하는 확실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을 제안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