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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검은 무시, 정치인은 줄접견..윤석열, 접견만 395시간

 더불어민주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 씨가 과도한 접견 특혜를 받고 있다며 그 접견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민주당 ‘3대특검 종합대응 특별위원회’는 1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전날 윤씨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를 직접 방문해 접견 기록을 열람한 결과를 발표하며, 윤씨가 구속 기간 동안 변호인 및 정치권 인사들과 비정상적으로 장시간 접촉했다고 주장했다.특위에 따르면 윤씨는 총 68일간의 구속기간 동안 무려 395시간 18분에 달하는 접견을 했으며, 접견 인원은 연인원 기준으로 348명에 이르렀다. 1차 구속기간인 1월 16일부터 3월 6일까지 49일 동안에는 151차례의 접견을 통해 292명을 만났고, 접견 시간은 341시간 25분에 달했다. 이어 2차 구속기간인 7월 10일부터 29일까지의 19일 동안에도 40차례 접견을 통해 56명을 만났으며, 접견 시간은 53시간 53분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이같은 수치는 통상적인 수용자 접견기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례적인 수준이라며, 윤씨가 사실상 구치소를 개인 사무실처럼 활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또한 윤씨는 단순한 변호인 접견 외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및 대통령실 관계자들과의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접견자 명단에는 국민의힘 윤상현, 권영세, 김민전, 이철규, 김기현 의원이 포함됐으며, 대통령실 정진석 전 비서실장과 강의구 전 제1부속실장도 이름을 올렸다. 특위는 이들 중 일부가 현재 내란 및 채해병 특검 수사의 대상이거나 관련 인물이라는 점에서, 단순한 면회가 아닌 사법 리스크와 관련된 민감한 접촉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민주당은 특히 윤씨의 접견이 일반적인 수용자 접견실이 아닌, 검찰과 경찰이 사용하는 조사실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다. 해당 조사실은 외부 간섭이 차단된 독립적 공간으로, 일반 접견실보다 훨씬 쾌적한 환경으로 알려져 있다. 구치소 측은 보안상 이유를 들어 조사실 사용을 허가했다고 해명했지만, 특위는 이러한 판단 자체가 특정 수용자에게만 제공된 특혜라고 반박했다. 또 조사실 접견이 일반 수용자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구치소 측의 행정 판단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접견 시간도 문제로 지적됐다. 원칙적으로 수용자 접견은 공무원 근무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이뤄져야 하나, 윤씨는 이 시간을 넘어선 접견을 다수 진행했다. 특위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근무시간을 초과한 접견은 17일에 달했고, 일부 날에는 오후 9시 45분까지 접견이 이뤄졌으며, 주말 접견도 6일이나 있었다. 이러한 야간 및 휴일 접견은 구치소장의 특별 허가가 필요한 사항이며, 특위는 구치소가 내부 회의 등을 거쳐 무리하게 윤씨 접견을 허가한 것 자체가 공정성을 훼손한 특혜 행정이라고 비판했다.특위는 이와 같은 접견 특혜가 윤씨 측 신평 변호사가 언급한 "1.8평 독방 생지옥"이라는 표현과는 거리가 먼 실상이라며, 오히려 윤씨가 장시간 접견과 외부 정치세력과의 접촉을 통해 구치소 내에서도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위는 내란 및 채해병 사건과 관련해 윤씨 측근들이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윤씨와 구치소 내에서 접촉을 지속해 온 점은 심각한 우려를 낳는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특위는 윤석열 씨가 특검의 소환조사 요구에는 응하지 않으면서도, 구치소 내에서는 특정 정치인들과 반복적인 접견을 이어가는 등 사실상 ‘편안한 수용생활’을 누려온 정황이 확인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서울구치소장이 특검의 윤씨 강제인치 지휘에 협조하고, 조사실 접견 허가 및 야간 접견 등에 대한 구체적인 허가 사유를 국회에 제출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번 사안이 단순한 수용자 특혜 문제를 넘어, 특검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추후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