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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