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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