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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으로 시작된 위기..최동석 ‘사과는 했지만 사퇴는 없어'

 최동석 신임 인사혁신처장의 과거 발언과 언행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여권에서는 수습에 나섰지만 논란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공직사회를 혁신하고자 과감하게 민간 전문가를 등용한 대통령의 뜻”이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공직사회 개혁을 이끌 적임자인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최동석 처장은 1956년 강원도 원주에서 태어나 성균관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81년 한국은행에 입사했다. 이후 독일 유학을 통해 경영학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귀국 후 한국은행 인사조직개혁 팀장을 맡으며 인사조직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았다. 한국은행을 퇴직한 후에는 민간 컨설팅사를 거쳐 2003년 교보생명보험 인사조직 담당 부사장으로 발탁되었고, 이후에는 대학 강의 및 ‘국민TV’ 상임이사 등을 지냈다. 그러나 2014년 은퇴를 선언하고, 이후엔 저술과 유튜브 방송 등으로 활동했다.

 

전문가들은 최 처장에 대해 “주관이 뚜렷하고 직설적인 성향”이라 평가하면서도 “과격한 표현과 강한 철학이 오히려 조직을 이끌기엔 부적절하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했다. 특히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보였던 거친 언행과 표현들은 고위공직자로서의 적절성을 둘러싼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다. 그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국민이 겪는 고통의 원천”이라고 비난하거나,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을 “기획된 사건”이라고 주장한 과거 발언은 시민사회와 정치권 모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최 처장은 논란이 확산되자 29일 공식 사과문을 내고 “그동안 고위공직자들을 매섭게 비판해온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의 발언으로 상처를 입은 분들께 죄송하다”며 “앞으로 신중한 언행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다면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날 발표한 사과문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사퇴 요구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공직사회 개혁이라는 과제를 맡은 인사혁신처 수장으로서, 최 처장이 그동안 제시해온 이론은 ‘분권화’, ‘자율성 확보’, ‘네트워크 구성’ 등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실무 공무원들과 일부 행정학자들은 현실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중앙부처 공무원 A씨는 “사건 발생 시 실시간 보고·대응이 일상화된 관행을 실제로 바꿀 수 있는 구체적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학계에서도 “문제제기에는 공감하지만 해법은 당위적이고 모호하다”는 반응이 잇따랐다.

 

최 처장이 직접 밝힌 바에 따르면, 자신은 은퇴 후에도 인사조직 이론을 바탕으로 기업과 공공 분야에 자문 활동을 해왔다고 말하지만, 실질적 개혁 성과를 입증할 수 있는 사례는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다. 그가 저서에서 “사회에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못했다”고 언급한 점 역시 논란을 더한다. 이에 대해 최 처장은 “컨설팅 활동 중 사례 공개가 어려운 구조”라고 해명했다.

 

 

 

정치권에서는 그가 과거 이재명 정부 주요 인사를 비롯해 여러 공직자들을 향해 “정신지체적 인격장애 상태 같다”는 등의 원색적인 표현을 사용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친문 진영뿐 아니라 여권 내부 인사들까지 직격했던 발언들이 공개되며 여야를 막론한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 인사는 “공직사회가 폐쇄적인 구조인 만큼 민간 전문가를 기용한 취지는 이해되나, 공직자다운 언행과 균형감은 여전히 의심스럽다”고 평가했다. 이처럼 과거의 행보와 발언이 현재의 직책 수행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우려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편, 정부가 공직사회 개혁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 처장을 임명한 것이란 분석이 있지만, 구체적인 개혁 청사진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의 임명은 단순한 ‘실험적 인사’로 비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특히 검찰개혁과는 달리, 공직사회 개혁은 방향성과 목표가 뚜렷하지 않아 혼란을 더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현재 최 처장은 시민과 정치권의 비판 속에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한 비판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고위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을 다짐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과연 이론만이 아닌 실제 행정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과 균형감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