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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말고 염소 사줘" 태양의 후예 아역, 9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육상이 세계 종합대회 400m 계주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든 주역들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이다. 이 중 특히 19세 나마디 조엘진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2016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당시 조엘진은 극 중 의료봉사단으로 출연한 온유(치훈 역)에게 "신발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염소 소년'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 출신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006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100m를 10초30에 주파하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조엘진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성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5월 구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38초49)으로 아시아선수권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은 한국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대회 금메달 획득 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엘진은 "2번 주자는 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가 1위를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에서 첫 세계대회 금메달의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400m 계주 대표팀, 그리고 '염소 소년'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성장한 나마디 조엘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