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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말고 염소 사줘" 태양의 후예 아역, 9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육상이 세계 종합대회 400m 계주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든 주역들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이다. 이 중 특히 19세 나마디 조엘진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2016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당시 조엘진은 극 중 의료봉사단으로 출연한 온유(치훈 역)에게 "신발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염소 소년'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 출신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006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100m를 10초30에 주파하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조엘진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성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5월 구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38초49)으로 아시아선수권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은 한국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대회 금메달 획득 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엘진은 "2번 주자는 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가 1위를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에서 첫 세계대회 금메달의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400m 계주 대표팀, 그리고 '염소 소년'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성장한 나마디 조엘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