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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말고 염소 사줘" 태양의 후예 아역, 9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육상이 세계 종합대회 400m 계주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든 주역들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이다. 이 중 특히 19세 나마디 조엘진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2016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당시 조엘진은 극 중 의료봉사단으로 출연한 온유(치훈 역)에게 "신발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염소 소년'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 출신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006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100m를 10초30에 주파하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조엘진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성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5월 구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38초49)으로 아시아선수권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은 한국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대회 금메달 획득 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엘진은 "2번 주자는 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가 1위를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에서 첫 세계대회 금메달의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400m 계주 대표팀, 그리고 '염소 소년'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성장한 나마디 조엘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