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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말고 염소 사줘" 태양의 후예 아역, 9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육상이 세계 종합대회 400m 계주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든 주역들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이다. 이 중 특히 19세 나마디 조엘진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2016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당시 조엘진은 극 중 의료봉사단으로 출연한 온유(치훈 역)에게 "신발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염소 소년'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 출신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006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100m를 10초30에 주파하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조엘진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성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5월 구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38초49)으로 아시아선수권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은 한국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대회 금메달 획득 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엘진은 "2번 주자는 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가 1위를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에서 첫 세계대회 금메달의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400m 계주 대표팀, 그리고 '염소 소년'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성장한 나마디 조엘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