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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말고 염소 사줘" 태양의 후예 아역, 9년 만에 세계를 제패하다

 대한민국 육상 역사에 새 이정표가 세워졌다. 지난 27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2025 라인-루르 하계 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육상 남자 400m 계주 결선에서 한국 대표팀이 38초50의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는 한국 육상이 세계 종합대회 400m 계주에서 거둔 첫 금메달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닌다.

 

이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만든 주역들은 서민준(서천군청), 나마디 조엘진(예천군청), 이재성(광주광역시청), 김정윤(한국체대)이다. 이 중 특히 19세 나마디 조엘진의 과거 이력이 알려지면서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는 다름 아닌 2016년 방영되어 큰 인기를 끌었던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에 출연했던 아역 배우 출신이었다.

 

당시 조엘진은 극 중 의료봉사단으로 출연한 온유(치훈 역)에게 "신발 말고 염소 사줘. 염소 키우고 싶어"라고 말하는 '염소 소년' 역할로 시청자들의 기억에 남았다. 아역 배우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변신한 그의 이력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나마디 조엘진은 나이지리아 출신 육상 선수였던 아버지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2006년생이다. 그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육상을 시작해 꾸준히 실력을 쌓아왔다. 특히 2024년에는 100m를 10초30에 주파하며 한국 고등부 신기록을 세우는 등 일찌감치 두각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조엘진의 성장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성인 무대 데뷔전이었던 아시아육상선수권 대표 선발전을 시작으로, 5월 구미에서 열린 대회에서는 한국 신기록(38초49)으로 아시아선수권 400m 계주에서도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처럼 짧은 시간 안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한 그의 잠재력은 한국 육상의 밝은 미래를 보여주고 있다.

 

U대회 금메달 획득 후 29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조엘진은 "2번 주자는 내 장점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자리"라며 "우리가 1위를 했을 때 처음엔 믿기지 않았다. 가슴이 벅찼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의 말에서 첫 세계대회 금메달의 감격과 자부심이 느껴졌다.

 

한국 육상의 새 역사를 쓴 400m 계주 대표팀, 그리고 '염소 소년'에서 세계적인 육상 선수로 성장한 나마디 조엘진의 앞으로의 행보에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세의 젊은 나이에 이미 세계 무대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그가 앞으로 어떤 기록을 세우게 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