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염에 닭도 울고, 지갑도 울고… 삼계탕 '금계탕' 되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7654원으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다. 이미 지난해 7월 1만7000원선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으며, 서울 시내 일부 식당에서는 이미 한 그릇에 2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지난 6월 삼계탕 품목이 역대 최고 수준인 122.56(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외식이 부담스러워 집에서 직접 삼계탕을 해 먹으려는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영계, 수삼, 찹쌀 등 재료를 구매해 삼계탕 4인분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34.9%, 전년보다 12.4% 급등한 수치로, 1인분 기준으로는 9065원에 달한다.

 

이러한 삼계탕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 성수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육계 폐사량 증가가 꼽힌다. 농촌경제원은 이달 중 생계 유통가격이 ㎏당 2000원대로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 고온에 취약하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28만7694마리 중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가까이(573.8%) 폭증한 수치다.

 


정부도 치솟는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닭 농가에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당 50만~100만원의 깔집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 관련 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 수입업계,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급 안정 노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역시 소비자들의 삼계탕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할인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리하다x지호들깨삼계탕·수삼 삼계탕'을 8990원에 선보이며, 앞서 이마트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영양 삼계탕'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기준 398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면서, 삼계탕을 비롯한 외식 물가 안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