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폭염에 닭도 울고, 지갑도 울고… 삼계탕 '금계탕' 되다!

 기록적인 폭염으로 인한 닭 폐사가 급증하면서, 여름철 대표 보양식인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2만원에 육박하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이는 서민들의 밥상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6월 서울 지역 삼계탕 평균 가격은 1만7654원으로, 전년 대비 4.6% 상승했다. 이미 지난해 7월 1만7000원선을 돌파한 이후 꾸준히 오름세를 보였으며, 서울 시내 일부 식당에서는 이미 한 그릇에 2만원을 넘어선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역시 지난 6월 삼계탕 품목이 역대 최고 수준인 122.56(2020년=100)을 기록,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하며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률(2.2%)을 웃돌았다.

 

외식이 부담스러워 집에서 직접 삼계탕을 해 먹으려는 소비자들도 비용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전문가격조사기관인 한국물가정보 조사 결과, 전통시장에서 영계, 수삼, 찹쌀 등 재료를 구매해 삼계탕 4인분을 요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3만626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5년 전보다 34.9%, 전년보다 12.4% 급등한 수치로, 1인분 기준으로는 9065원에 달한다.

 

이러한 삼계탕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는 복 성수기 수요 증가와 더불어 최근 기승을 부리는 폭염과 폭우로 인한 육계 폐사량 증가가 꼽힌다. 농촌경제원은 이달 중 생계 유통가격이 ㎏당 2000원대로 전월 대비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닭은 체온 조절 능력이 낮아 고온에 취약하며,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5월 20일부터 7월 28일까지 폭염으로 폐사한 가축 128만7694마리 중 가금류가 123만1682마리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가까이(573.8%) 폭증한 수치다.

 


정부도 치솟는 닭고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최근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닭 농가에 자조금을 활용해 농가당 50만~100만원의 깔집비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닭고기 관련 식품·외식 가격 인상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업체, 수입업계, 생산자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수급 안정 노력을 독려한다는 방침이다.

 

유통업계 역시 소비자들의 삼계탕 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할인전을 펼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오는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요리하다x지호들깨삼계탕·수삼 삼계탕'을 8990원에 선보이며, 앞서 이마트는 지난 17일부터 28일까지 '영양 삼계탕'을 신세계포인트 적립 기준 3980원에 판매하는 등 파격적인 할인을 진행했다.

 

하지만 기후 변화로 인한 생산량 감소와 물가 상승 압박이 지속되면서, 삼계탕을 비롯한 외식 물가 안정화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소비자들의 현명한 소비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