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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이야기 몰라?" 김건희 여사 오빠, '함구령' 받은 듯 특검서 입 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이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걸이가 장모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진품 여부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목걸이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만약 모조품으로 판명되더라도, 김 여사 측이 애초 진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대비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점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특정 청탁과 함께 이 고가 목걸이를 받았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목걸이가 청탁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측이 실제로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