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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이야기 몰라?" 김건희 여사 오빠, '함구령' 받은 듯 특검서 입 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이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걸이가 장모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진품 여부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목걸이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만약 모조품으로 판명되더라도, 김 여사 측이 애초 진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대비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점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특정 청탁과 함께 이 고가 목걸이를 받았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목걸이가 청탁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측이 실제로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