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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이야기 몰라?" 김건희 여사 오빠, '함구령' 받은 듯 특검서 입 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이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걸이가 장모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진품 여부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목걸이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만약 모조품으로 판명되더라도, 김 여사 측이 애초 진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대비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점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특정 청탁과 함께 이 고가 목걸이를 받았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목걸이가 청탁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측이 실제로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