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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걸이 이야기 몰라?" 김건희 여사 오빠, '함구령' 받은 듯 특검서 입 꾹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가 자신의 장모 자택에서 발견된 고가 목걸이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구체적인 진술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면서, 해당 목걸이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목걸이가 김 여사가 해외 순방 중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명품이고, 누군가로부터 청탁의 대가로 받은 것인지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진우 씨는 지난 28일 특검팀에 소환되어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문제의 목걸이에 관해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목걸이가 장모의 집으로 흘러 들어가게 된 경위나 진품 여부 등에 대해 일절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진술 거부는 특검팀의 수사에 난항을 예고하는 동시에, 목걸이의 출처와 성격에 대한 의구심을 더욱 키우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25일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진우 씨 장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2022년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스페인을 방문했을 당시 착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목걸이는 공직자윤리법상 500만원을 초과하는 보석류는 재산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재산 신고 내역에서 누락되어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김건희 여사 측은 지난 5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목걸이가 모조품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정작 김진우 씨가 특검 조사에서 이와 관련한 진술을 거부하면서, 특검팀은 김 여사 측의 해명에 대한 신빙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다. 특검팀은 압수한 목걸이가 만약 모조품으로 판명되더라도, 김 여사 측이 애초 진품을 소지하고 있다가 수사를 대비해 모조품으로 바꿔치기했을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수사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이번 목걸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에 '뇌물 혐의'가 명시된 점은 특검의 수사 방향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는 특검팀이 김건희 여사가 누군가로부터 특정 청탁과 함께 이 고가 목걸이를 받았을 가능성을 비중 있게 들여다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만약 목걸이가 청탁의 대가로 확인된다면, 그다음 수사 대상은 김 여사 측이 실제로 해당 청탁을 실행에 옮겼는지 여부가 될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사건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여러 의혹 중 하나로, 특검의 수사 결과에 따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