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