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