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