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역대급 퍼포먼스 예고된 취임식, 광화문서 '국민임명식' 진행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이 오는 8월 15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대규모 공개 행사로, 역대 대통령 취임 관련 행사 중 가장 많은 국민이 함께하는 '열린 취임 행사'가 될 전망이다. 행사 이름은 ‘국민주권 대축제 - 광복 80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이며, 같은 날 열리는 광복 80주년 기념 행사와 연계해 진행된다.

 

이번 임명식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4일 국회에서 간소한 취임선서만 한 뒤 별도의 취임식 없이 바로 업무에 착수한 데 따른 후속 행사다. 대통령실 우상호 정무수석은 7월 28일 브리핑에서 이 행사의 취지를 “국가의 주인은 국민임을 천명하고, 대통령이 주권자의 뜻을 받들어 대한민국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는 다짐의 자리”라고 밝혔다. 우 수석은 국민임명식 준비 태스크포스(TF) 팀장을 맡아 실무를 총괄했다.

 

행사는 특별히 8개 카테고리로 구분해 상징적인 국민들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범주는 1945년 광복 이후 80년간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끌어온 인물들로, 1945년 출생자(‘광복둥이’), 한국증권거래소 초상장 기업 관계자, KAIST 설립 주도 인사,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등정대 참여자 등이 포함된다. 두 번째는 독립유공자, 애국지사, 국가유공자, 참정권을 행사한 국민 등 헌정질서를 수호한 이들이다. 세 번째는 파독 광부와 간호사, 중동 진출 근로자 등 경제 성장 주역과 인공지능 등 첨단 산업의 선도자들이다.

 

네 번째부터 여덟 번째 카테고리에는 대한민국 각지에서 상징적 삶을 살아가는 국민들이 포함된다. 예컨대 고성군, 마라도 등 국경 지역 주민,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한 마을공동체, 사회적기업 관계자, 청년고용 기여 기업인 등이다. 또한 K-컬처를 대표하는 예술가, 스포츠 스타, 장르별 문화 예술 수상자, 제복 공무원 및 참전 유공자 가족, 산업재해와 사회적 참사 유가족 등도 초청 대상이다. 아울러 미래 유망주와 세계 무대 진출이 기대되는 청년 리더들도 명단에 포함됐다. 그 외에도 일반 국민 누구나 행사장 주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된 구조로 기획됐다.

 

 

 

행사는 저녁 7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식전 문화예술공연이 약 50분간 진행된 뒤 오후 9시부터 국민임명식 본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을 향한 상징적인 임명장이 낭독되며, 임명장의 제목은 ‘나의 대통령으로 임명한다’로 정해졌다. 이어지는 9시부터 9시 30분까지는 축하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 모든 절차는 광복 80주년 기념 문화행사와 결합돼 예산 부담 없이 치러지며, 기존 예산 내에서 행사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초청 인원은 약 1만 명으로 계획됐다. 이들은 경호구역 내에서 행사에 직접 초대되는 인원들이며, 그 외 일반 국민들은 경호 펜스 바깥에서 자유롭게 행사를 관람할 수 있다. 우 수석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참여해 이 역사적 장면을 함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광화문 일대는 행사 당일 대규모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주요 인사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됐다. 전직 대통령, 야당 지도부, 국회의원 등이 그 대상이다. 다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현재 구속 및 수사 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초청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외 정상에 대해서는 초청 계획이 없으며, 이는 정식 취임식이 아닌 상징적 행사이기 때문이라고 우 수석은 설명했다. 다만 행사 전 일부 외교 사절단과의 만찬 행사는 따로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국민 임명식’은 단순한 대통령 취임 기념 행사를 넘어서,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한다’는 메시지를 내세운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전례 없는 형식으로, 대통령과 국민이 직접 마주하는 상징적 행보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