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알래스카보다 추운 샌프란시스코! 한여름에 머플러 판매 '급증'

 전 세계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이례적으로 서늘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폭스웨더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은 올해 6월과 7월 내내 여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에 그쳤다. 폭스웨더는 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에는 섭씨 21.1도(화씨 70도) 이상 올라간 날이 단 5일, 7월에는 7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처럼 '추운 여름'이 시작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 1965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지역까지 확대되어, 작년 여름보다 훨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지난달 중순 며칠간만 섭씨 30도가 이어졌을 뿐, 이후에는 특별한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

 

LA 타임스는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점퍼와 머플러 같은 방한 용품을 구매하느라 예상 외의 지출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었고, 구름이 지역을 덮으면서 기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폭스 예보 센터는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해안 수온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해수면 가까이에 형성되어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갑고 습한 공기인 해양층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중부와 동부를 뒤덮은 열돔 현상이 서부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서늘한 날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서부가 이례적인 한여름 추위를 겪는 동안,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