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알래스카보다 추운 샌프란시스코! 한여름에 머플러 판매 '급증'

 전 세계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이례적으로 서늘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폭스웨더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은 올해 6월과 7월 내내 여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에 그쳤다. 폭스웨더는 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에는 섭씨 21.1도(화씨 70도) 이상 올라간 날이 단 5일, 7월에는 7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처럼 '추운 여름'이 시작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 1965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지역까지 확대되어, 작년 여름보다 훨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지난달 중순 며칠간만 섭씨 30도가 이어졌을 뿐, 이후에는 특별한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

 

LA 타임스는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점퍼와 머플러 같은 방한 용품을 구매하느라 예상 외의 지출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었고, 구름이 지역을 덮으면서 기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폭스 예보 센터는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해안 수온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해수면 가까이에 형성되어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갑고 습한 공기인 해양층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중부와 동부를 뒤덮은 열돔 현상이 서부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서늘한 날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서부가 이례적인 한여름 추위를 겪는 동안,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