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알래스카보다 추운 샌프란시스코! 한여름에 머플러 판매 '급증'

 전 세계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이례적으로 서늘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폭스웨더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은 올해 6월과 7월 내내 여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에 그쳤다. 폭스웨더는 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에는 섭씨 21.1도(화씨 70도) 이상 올라간 날이 단 5일, 7월에는 7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처럼 '추운 여름'이 시작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 1965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지역까지 확대되어, 작년 여름보다 훨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지난달 중순 며칠간만 섭씨 30도가 이어졌을 뿐, 이후에는 특별한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

 

LA 타임스는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점퍼와 머플러 같은 방한 용품을 구매하느라 예상 외의 지출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었고, 구름이 지역을 덮으면서 기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폭스 예보 센터는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해안 수온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해수면 가까이에 형성되어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갑고 습한 공기인 해양층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중부와 동부를 뒤덮은 열돔 현상이 서부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서늘한 날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서부가 이례적인 한여름 추위를 겪는 동안,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