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알래스카보다 추운 샌프란시스코! 한여름에 머플러 판매 '급증'

 전 세계가 40도를 넘나드는 폭염에 시달리는 가운데, 미국 서부 해안 지역, 특히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일대가 이례적으로 서늘한 여름을 맞이하고 있다. 폭스웨더의 보도에 따르면, 샌프란시스코베이 지역은 올해 6월과 7월 내내 여름치고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기온이 지속되고 있다.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7월 평균 기온은 섭씨 15.2도, 새너제이의 평균 기온은 섭씨 19.7도에 그쳤다. 폭스웨더는 이 지역의 현재 기상 상황이 알래스카 앵커리지의 여름 날씨와 매우 유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6월에는 섭씨 21.1도(화씨 70도) 이상 올라간 날이 단 5일, 7월에는 7일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미국 국립기상청(NWS)에 따르면, 이처럼 '추운 여름'이 시작된 것은 샌프란시스코 시내의 경우 1982년, 샌프란시스코 국제공항의 경우 1965년 이후 처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이례적인 기상 현상은 남부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LA) 지역까지 확대되어, 작년 여름보다 훨씬 온화한 기온이 이어지고 있다. LA는 지난달 중순 며칠간만 섭씨 30도가 이어졌을 뿐, 이후에는 특별한 더위가 찾아오지 않았다.

 

LA 타임스는 이 지역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예상치 못한 한여름의 '추운 날씨'에 대응하기 위해 점퍼와 머플러 같은 방한 용품을 구매하느라 예상 외의 지출을 했다고 보도했다.

 


기상학자 매트 멜레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으로, 캘리포니아에 일반적으로 더운 날씨를 가져오는 계절성 고기압 시스템이 올해는 평년보다 더 서쪽에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해 태평양 연안 북서부와 캘리포니아 상공에 저기압 시스템이 거의 고정되었고, 구름이 지역을 덮으면서 기온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폭스 예보 센터는 평년보다 3도가량 낮은 해안 수온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차가운 바닷물로 인해 해수면 가까이에 형성되어 내륙으로 이동하는 차갑고 습한 공기인 해양층이 더욱 발달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 중부와 동부를 뒤덮은 열돔 현상이 서부 지역에는 나타나지 않은 것도 서늘한 날씨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그러나 기상학자들은 "여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8월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 서부가 이례적인 한여름 추위를 겪는 동안, 미국 북동부 지역에는 폭염 경보가 발령됐다. 뉴욕 일부 지역은 최고 기온이 30도를 기록했으며, 습도를 반영한 체감 열지수는 약 38도 수준까지 올라 극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초등생 자전거 긁힘에 300만원? '허리 나간' 차주들의 수상한 요구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한 사연이 공분을 사고 있다. 초등학생 자녀의 자전거 사고로 인해 무려 300만원에 달하는 보상금을 요구받았다는 내용인데, 이는 단순한 접촉 사고를 넘어 '보험 사기' 의혹까지 제기되며 논란의 중심에 섰다.글쓴이 A씨는 며칠 전 초등학교 4학년 아들과 함께 상가 이면도로를 지나던 중 아찔한 상황을 겪었다고 전했다. 갑자기 뒤따르던 작은 트럭 한 대가 경적을 울리며 아들 쪽으로 급하게 다가왔고, 이에 놀란 아들이 중심을 잃으면서 주차 또는 정차 중이던 승용차의 옆 부분을 긁는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A씨는 "자전거를 타고 있던 아들이 놀라서 주차인지 정차인지 모를 앞에 서 있던 승용차 옆 부분에 부딪혔고 문짝을 긁어버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사고 직후, 해당 차량에서 중년 여성 두 명이 내려 "차 다 긁혔네"라며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고, 잠시 후 옆 식당에서 남성 한 명이 다가와 자신이 차주임을 밝히며 "차는 공업사에 보내고 견적 뽑으면 전부 물어달라"고 요구했다. A씨는 아들의 잘못으로 발생한 일이기에 차량 수리비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상할 의사를 밝혔다.그러나 문제는 차주의 황당한 추가 요구에서 시작됐다. 차주는 차량 수리비가 80만원에서 90만원 정도로 예상된다고 말하면서도, "차 안에 앉아 있던 여자 두 명이 그날 저녁까진 몸에 이상 없었는데 다음 날 자고 일어나서부터 허리와 목 부분이 욱신거려서 물리치료를 받으러 다니고 있다"며 수리비와 함께 물리치료 비용 등을 포함해 총 300만원을 보상해달라고 요구했다.A씨는 이 요구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표했다. 그는 "저도 운전해서 아는데 그 정도 충격으로 성인 두 명이 동시에 목과 허리에 이상이 생긴다는 게 납득이 안 된다"며 "뭔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어서 물리치료비는 확실하지 않으니 수리비만 해주려고 한다"고 털어놨다. 이어 "상대방 차가 기스 난 건 견적이 몇백이든 물어주는 게 당연하다"면서도 "이 정도 충격으로 성인 몸에 이상이 생길 수 있는지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조언을 구했다.이 사연이 온라인에 퍼지자 누리꾼들은 A씨에게 다양한 조언과 함께 '보험 사기' 가능성을 강력히 제기했다. 한 누리꾼은 "자전거가 박았다고 차 안에 있는 사람이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자전거 때문에 다친 거라는 인과관계가 있냐. 경찰서로 사고 접수해서 판단을 해봐야 한다. 악질들 보험사기"라고 주장하며 경찰 개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 다른 누리꾼은 "다치지 않았음에도 치료비를 받으려는 거짓말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이면도로는 주정차 금지 구역이 많으므로, 불법 주정차 차량과 사고가 나면 해당 차주에게도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찰서에 정식으로 사고를 접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자동차 보험 가입 시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 특약에 가입되어 있다면, 이를 통해 차량 수리비를 보상해줄 수 있다"는 구체적인 해결 방안도 제시하며 A씨의 부담을 덜어주려 했다.이번 사건은 사소한 접촉 사고가 예상치 못한 금전적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어린이 관련 사고의 경우, 부모의 당황스러움을 이용해 과도한 보상을 요구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경찰에 사고 접수를 통해 객관적인 판단을 구하고, 가입된 보험의 특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