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닭볶음면 이어 제2의 K푸드 신화? 中서 11개월 만에 104억 판 풀무원 냉동김밥 인기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으며 K푸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대형 유통업체 샘스클럽(Sam's Club)에 입점한 이후 불과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줄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300만 위안(약 10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풀무원은 2010년 중국 현지 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을 설립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냉장·냉동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해왔다. 당초 냉동김밥의 연간 판매 목표는 186만 줄이었으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참치 냉동김밥만 판매 중이지만, 풀무원은 제품군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중국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중국은 식재료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들여오기 어렵지만, OEM을 통해 현지에서 고기와 같은 식재료를 조달하면 냉동김밥 제품군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풀무원 냉동김밥의 인기 비결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샤오홍슈, 더우인(중국 틱톡), 웨이보 등 중국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풀무원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과 리뷰가 다수 올라왔으며, '데우기만 하면 한국 맛집 김밥'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중국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2014~2015년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은 2016년 중국 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이 유튜브 챌린지와 콘텐츠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얻었던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김밥도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늘어나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냉동김밥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며 "현재의 인기를 잘 이어가면 풀무원 냉동김밥도 불닭볶음면처럼 중국 내 간편식 시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풀무원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K푸드 열풍으로 냉동김밥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CJ제일제당의 '비비고'나 불닭볶음면처럼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현지 냉동김밥 핵심 브랜드명을 어떻게 만들어 각인시키고 유행시키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