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닭볶음면 이어 제2의 K푸드 신화? 中서 11개월 만에 104억 판 풀무원 냉동김밥 인기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으며 K푸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대형 유통업체 샘스클럽(Sam's Club)에 입점한 이후 불과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줄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300만 위안(약 10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풀무원은 2010년 중국 현지 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을 설립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냉장·냉동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해왔다. 당초 냉동김밥의 연간 판매 목표는 186만 줄이었으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참치 냉동김밥만 판매 중이지만, 풀무원은 제품군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중국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중국은 식재료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들여오기 어렵지만, OEM을 통해 현지에서 고기와 같은 식재료를 조달하면 냉동김밥 제품군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풀무원 냉동김밥의 인기 비결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샤오홍슈, 더우인(중국 틱톡), 웨이보 등 중국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풀무원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과 리뷰가 다수 올라왔으며, '데우기만 하면 한국 맛집 김밥'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중국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2014~2015년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은 2016년 중국 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이 유튜브 챌린지와 콘텐츠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얻었던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김밥도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늘어나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냉동김밥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며 "현재의 인기를 잘 이어가면 풀무원 냉동김밥도 불닭볶음면처럼 중국 내 간편식 시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풀무원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K푸드 열풍으로 냉동김밥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CJ제일제당의 '비비고'나 불닭볶음면처럼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현지 냉동김밥 핵심 브랜드명을 어떻게 만들어 각인시키고 유행시키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