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불닭볶음면 이어 제2의 K푸드 신화? 中서 11개월 만에 104억 판 풀무원 냉동김밥 인기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중국 시장에서 놀라운 인기를 얻으며 K푸드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중국 대형 유통업체 샘스클럽(Sam's Club)에 입점한 이후 불과 11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250만 줄을 돌파하는 기록적인 성과를 거뒀다. 이는 금액으로 환산하면 5300만 위안(약 104억원)에 달하는 규모다.

 

풀무원은 2010년 중국 현지 법인 '푸메이뚜어 식품'을 설립하고 콜드체인(저온 유통) 시스템을 기반으로 냉장·냉동 가공식품을 제조·유통해왔다. 당초 냉동김밥의 연간 판매 목표는 186만 줄이었으나,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판매량을 기록하며 중국 소비자들의 뜨거운 반응을 확인했다.

 

현재 중국에서는 참치 냉동김밥만 판매 중이지만, 풀무원은 제품군 확대를 위해 오는 10월 중국 식품 제조·가공업체와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중국은 식재료 반입 규정이 까다로워 한국에서 다양한 식재료를 들여오기 어렵지만, OEM을 통해 현지에서 고기와 같은 식재료를 조달하면 냉동김밥 제품군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풀무원 냉동김밥의 인기 비결은 중국 MZ세대 사이에서 '간편하고 고급스러운 한식 한 끼'로 입소문을 탄 덕분이다. 샤오홍슈, 더우인(중국 틱톡), 웨이보 등 중국 젊은 세대가 주로 이용하는 SNS에는 풀무원 냉동김밥을 시식하는 영상과 리뷰가 다수 올라왔으며, '데우기만 하면 한국 맛집 김밥'이라는 호평이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이 중국 시장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때와 유사한 패턴을 보인다. 2012년 출시된 불닭볶음면은 2014~2015년 유튜브 채널 '영국남자'의 '불닭볶음면 챌린지'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중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다. 삼양식품은 2016년 중국 법인을 통해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했고, 현재 중국은 삼양식품 전체 해외 매출의 29%를 차지하는 주요 시장으로 성장했다.

 

식품업계에서는 풀무원의 냉동김밥이 삼양식품의 불닭볶음면처럼 글로벌 히트 상품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는지 주목하고 있다. 불닭볶음면이 유튜브 챌린지와 콘텐츠를 통해 해외 인지도를 얻었던 것처럼, 풀무원의 냉동김밥도 중국 SNS를 중심으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냉동식품에 대한 인식이 개선된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나 K팝 소비가 늘어나자, 한국 문화에 익숙해진 중국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K냉동김밥을 많이 구매하는 추세"라며 "현재의 인기를 잘 이어가면 풀무원 냉동김밥도 불닭볶음면처럼 중국 내 간편식 시장 지형을 바꿀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풀무원이 성공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이종우 아주대 경영학과 교수는 "K푸드 열풍으로 냉동김밥을 찾는 사람들은 많아졌는데, CJ제일제당의 '비비고'나 불닭볶음면처럼 하나의 고유한 브랜드명으로 승부를 보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현지 냉동김밥 핵심 브랜드명을 어떻게 만들어 각인시키고 유행시키냐가 성공의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세컨드홈? 투기 찬스! 지방 살리기냐, 서울 부자 놀이터냐

 정부가 인구 감소 위기에 처한 지방을 살리겠다며 이른바 '세컨드홈' 정책의 적용 범위를 대폭 넓혔다. 강릉, 속초, 익산, 경주, 통영 등 9개 지역을 추가하고, 1주택 세제 혜택 기준을 공시가격 9억 원(시세 약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파격적인 조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방 살리기'라는 명분 뒤에 숨겨진 건설 경기 부양과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정부의 '셈법'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기획재정부는 오늘 경제장관회의를 통해 '지방 중심 건설투자 보강 방안'을 발표하며, 서울 등 수도권 1주택자가 해당 지역에 주택을 추가 구매해도 세금 감면 혜택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사실상 '다주택자 규제 완화'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인 조치라는 해석도 가능하다.이번에 새로 '세컨드홈' 특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릉, 동해, 속초, 인제(강원), 익산(전북), 경주, 김천(경북), 사천, 통영(경남) 등 9곳이다. 이 지역들은 기존 인구감소지역 84곳에 더해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되며 혜택을 받게 됐다. 정부는 이를 통해 '생활인구'를 늘려 지방 소멸을 막겠다는 명분을 내세운다.그러나 문제는 공시가격 기준 상향이다. 기존 4억 원에서 9억 원으로 기준이 높아지면서, 인구감소지역 내 고가 주택까지 1주택자 세제 혜택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지방 주택 시장에 대한 투기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낳는다. '별장처럼 쓸 수 있는 주택'이라는 포장은 사실상 '투자 목적의 주택' 구입을 장려하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이다.정부의 이번 방안에는 지방 미분양 주택 해소를 위한 강력한 세제 지원책도 포함됐다. 1주택자가 지방에서 전용 85㎡ 이하, 취득가 6억 원 이하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매입할 경우 1가구 1주택 세제 혜택을 적용하고, 1년간 취득세 최대 50% 감면 및 중과 배제를 추진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매입 물량 확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안심 환매' 사업에 대한 세금 면제까지, 사실상 '미분양 떨이'에 정부가 직접 나서는 모양새다.이는 현재 지방을 중심으로 심화되고 있는 미분양 사태와 건설 경기 침체에 대한 정부의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의 프로젝트 리츠 전환 허용과 개발부담금 감면 대상 기간 확대 역시 건설업계의 숨통을 여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과연 이러한 '세금 감면 당근책'이 지방 소멸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단기적인 건설 경기 부양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의 격차를 더욱 벌리고 지방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세컨드홈'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정부의 이번 정책이 과연 지방의 활력을 되찾는 묘약이 될지, 아니면 또 다른 투기 불씨를 지피는 결과를 낳을지 귀추가 주목된다.